안녕! 살몬🐟이야. 초등학생 때 난 개덕후였어. 매일 개사육도감을 읽던 시절, 삽살개를 키운다는 친구의 말 안녕! 살몬🐟이야. 초등학생 때 난 개덕후였어. 매일 개사육도감을 읽던 시절, 삽살개를 키운다는 친구의 말에 솔깃했지. 삽살개 보러 친구 집에 가서 해 질 녘까지 놀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뿔싸,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어쩔 수 없이 대전 외곽 지역 종점을 찍고 다시 돌아갔더니, 집은 난리가 났어.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11살짜리가 말도 없이 밤 11시에 들어왔으니 말이야. 유괴와 인신매매가 횡행하던 때였지. 가족들은 수색에 나섰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할 참이었대.
요즘도 잊을 만하면 ‘배회 중’이거나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울려. 실종 사건이 이렇게 많았나? 실종 경보 문자를 유심히 들여다본 건 처음인 거 같아.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되었던 장미란씨 사건 때문이야. 왜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을까. 아니, 왜 찾지도 않았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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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시신은 그가 살던 펜션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 걸어서 5~10분 거리. 주검은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어. 경찰은 지난 8월26일 “(실종) 이튿날 새벽에 사망한 거로 보인다”며 “부검의 소견, 자세, 옷과 슬리퍼 착용 상태를 고려하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어.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래.
장씨의 시신이 100여 일간 야자수농장에 방치된 이유가 놀라워. 지난 5월15일 최초 실종신고 당시 실종수사팀 당직 경찰인 부아무개 경장은 “연락됐다. 연락처를 알려주길 꺼린다”고 말했대. 가족과 친척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 하지만 부 경장은 신고 2시간33분 만에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입력하고 장씨 신고 자료를 삭제했어. 조사 결과 장씨와 그가 통화한 내역은 없었어.
더 놀라운 건 석 달가량 가족도, 경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단 거야. 지난 7월17일 남자친구의 2차 신고, 7월19일 사촌동생의 3차 신고 뒤로도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 8월18일 한 언론사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보도한 뒤, 8월19일 사촌동생이 인스타그램에 ‘사람을 찾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야 경찰은 대대적으로 공개 수색에 나섰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먼저 사건을 되짚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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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거짓으로 종결하고,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실종 신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은 지난 8월25일 구속됐어. 그는 구속 상태에서도 여전히 “당시 장씨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부 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도 입건된 상태야. 경찰은 여자화장실 천장에서 나온 지문을 부 경장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그는 가정폭력으로 감찰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도 있대.
그는 심각한 직무유기와 범죄·징계 이력에도 지난해 3월부터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3차례 표창을 받았대. 장씨 사건을 임의로 삭제한 뒤 한 달여 만인 6월26일에도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어. 지난해 9월엔 ‘자살 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을 이유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도 받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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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
한 명의 생사가 걸린 일인데 어떻게 한 명의 경찰관이 맘대로 조작할 수 있을까. 경찰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내부 시스템에 실종 신고 내용을 입력해.
실종신고를 해제해야 할 때도 기록을 남겨. 대표적인 해제 사유는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허위 또는 오인 신고,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등이야.
- 신고 입력 내용: 주민번호,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국적, 발생동기, 발생 일시, 신체특징, 착의, 신고자 개인정보 등
- 해제 입력 내용: 해제 날짜, 사유, 발견 방법 등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관리자 승인 없이 자체 판단으로 실종 사건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야. 장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로 꾸민 부 경장처럼 자료를 조작·삭제해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지.
실종사건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건 장미란씨 사건만이 아니야. 지난 7월2일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당사자는 무사하다”며 거짓 종결했어. 실종 신고 5시간36분 만에 벌어진 일이야. 그 뒤에도 가족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서에 두차례 방문했지만, 경찰 실종전담팀은 수사와 수색에 착수하지 않았대.
장미란씨 실종사건 보도를 본 60대 남성의 가족은 거짓 종결을 의심했고, 지난 8월21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어. 결국 다음날(8월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실종자는 주검으로 발견됐어. 부 경장은 신고 당시 사건 종결 이유를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했어. 부 경장이 60대 남성과 통화했다고 주장한 전화번호는 그 남성의 번호가 아니었대.
부 경장이 거짓 종결한 실종 사건은 이게 다일까? 장미란씨가 과연 최초의 피해자일까? 부 경장은 2025년 3월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일했어. 그가 처리한 실종 사건은 300건 가까이 된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 경장이 실종 사건) 298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어. 유 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하면서 전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도 했어.
18살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한 해에 7만 건 안팎이야. 18살 미만 아동 신고 건수의 3배가량 돼. 2025년 기준 미해제 건수(765건)와 미해제율(1.08%)도 아동보다 높은 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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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성인인데 단순 가출 아닌가요?”
장미란씨의 사촌동생이 지난 7월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세 번째 실종 신고를 하자 경찰 담당자가 한 말이야. 실종자 가족이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소리지만, 법 제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
수사 현장에서 실종자는 크게 4가지 개념으로 분류해.
1. 18살 미만 아동
2.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3. 치매환자
4. 가출인(18살 이상 성인)
실종아동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하는 건 1, 2, 3뿐이야. 처음엔 14살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만 보호했는데, 나중에 18살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혔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해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해 받을 수 있어. 경찰이 빠르게 강제수색에 나설 권한을 준 거야.
개인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위치 자료, CCTV 영상,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등 사용 내, 진료 사실 등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 동의 아래 공개 수색·수사를 위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등도 발송할 수 있어. 8월19일 제주경찰청이 ‘장미란씨를 찾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장애인’으로 편법 분류해 보낸 이유야. 18살 이상 실종 성인을 위해선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어. 실종 아동 등을 찾는 가족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나 무연고 시신 등과 실시간으로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했어.
장미란씨와 같은 18살 이상 성인이 실종되면, 경찰이 인터넷·통신·위치·카드 사용 등 기록을 요청할 권한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 장기 성인 실종자 가족도 DNA를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야. 18살 이상 성인은 실종아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18살 이상은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서 가출인으로 분류해. 가출인은 실종 아동 등과 달리 낮은 수준의 수색밖에 할 수 없어. 현장 출동 경찰관의 탐문·수색, 내부 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신고자 진술 청취, 주변인 연락 정도의 방법을 쓸 수 있어.
실종 성인은 99.4%가 30일 안에 발견돼. 30일 뒤 남은 미발견 성인 실종 사건은 수색·수사가 더 어려워져. 장씨 사건이 그랬어. 방범용 CCTV 영상 등은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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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은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21~2024년 실종 성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연간 1084~1445건이야. 자살 등 변사 사건이 대부분이고, 살인 사건도 매해 3~13건 발생해.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 접수(27만5179건) 중 사망 발견 건수(5442건) 비율은 1.98%야. 같은 기간 18살 미만 실종 아동 사망 발견 비율 0.04%(11만8203건 중 48건)에 견줘 약 50배 수준이야.
장기 실종 상태인 성인들도 적지 않아. 실종 상태인 성인은 2025년 8월 기준 총 6923명인데, 그중 1년 이상 실종 상태가 6169명(89.1%), 10년 이상 실종 상태는 3745건(54.1%)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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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 입장에선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려볼 수밖에 없어. 실종 성인도 위치추적이나 가족 DNA 등록 같은 강제적인 수색·발견·보호 수단을 활용하길 원하는 이유야. 국회엔 실종 성인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발견·보호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 실종 성인도 빠른 발견을 위해 경찰이 개인위치 정보와 이동경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어. 가족들이 실종 성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채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어.
경찰이 실종 성인을 찾아냈을 땐, 그에게 실종신고 사실, 신고인, 신고 내용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어. 실종 성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종자 찾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야.
실종 성인을 아동이나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 등과 똑같이 강한 법률로 보호하자는 주장엔 반론도 많아. 경찰 인력과 자원은 한정적인데 실종·범죄에 덜 취약한 성인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론이 대표적이야. 실종 성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정보와 카드 정보 등을 추적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있어. 그밖에 채권추심이나 가정폭력, 스토킹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악용 가능성도 제기돼.
2024년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3건이나 발의됐어.
- 2024년 12월10일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등 16명)
- 2024년 10월29일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10명)
- 2024년 9월9일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명)
이 법률안들은 법이 보호해야 하는 실종 성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
- 실종 성인의 생명 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한국법제연구원은 2025년 8월 ‘실종성인 수색·발견·보호를 위한 입법 쟁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들이 실종 성인의 범위를 제한한 점을 이렇게 평가해.
‘실종성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일부 우려되는 부정한 신고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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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실종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영국과 미국은 실종자의 나이는 수많은 위험도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어. ‘대면 조사 후 종결’ 원칙이나 사건 재검토 시한 규정, 실종신고 접수 거부 불가 사유, 고위험 실종자 수색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눈에 띄어.
영국 경찰대학 공인 실무지침을 보면, 영국은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사건 등 네 단계로 분류해. 예를 들어 중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자해,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위험 사건이야. 위험도 판단을 위한 12가지 참고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 악천후 노출
- 처방 약 미복용 또는 약물에 대한 의료적 의존
- 안전·이동·의사소통·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장애나 질병
- 판단력을 저해하거나 취약성을 높이는 환경적·정신건강적 요인
- 자살 사고, 자살 의도, 자해
- 약물·알코올 등 오남용
- 폭력 범죄 피해자
- 비물리적인 위해와 관련된 위험(함께 있는 사람이나 처한 상황을 포함)
- 그루밍, 착취, 통제 또는 강압(성적 착취 및 범죄적 착취 포함)
- 학대 또는 자기 보호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 우려
- 보호 대상 아동에 해당하거나 돌봄 관련 취약성이 있음
- 2010년 평등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 9가지에 해당함
영국은 경찰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다만 의심스럽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야. 실종자가 해외에 있거나 일부러 경찰 접촉을 피하는 경우처럼 현재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 땐 고위 관리자 승인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담당 형사의 사건 검토와는 별개로 경위급 이상 경찰의 정기적인 사건 검토 의무도 있어. 고위험 사건은 가능한 빨리, 모든 사건은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정기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28일 이상 미해제 상태인 사건은 고위 경찰이 공식 검토를 진행하도록 했어.
미국은 실종 사건 대응법과 지침이 주마다 제각각이야. 2005년 미국 법무부가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한 모범 법안을 권고했어. 이 지침을 따른 미국 일리노이주의 ‘실종자 신원 확인법’은 실종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 점이 흥미로워. 경찰의 불성실한 사건 접수로 실종 피해를 키울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거지.
- 성인
- 범죄 정황 없음
- 경과 시간이 짧음
- 경과 시간이 긺
- 사건 관할 문제
- 자발적 실종으로 보임
- 신고자의 정보 부족
- 실종자와의 혈연관계 부재
- 실종자의 정신상태나 의료 상태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상해나 사망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실종자 정황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
- 의심스럽거나 불명확하거나 위험한 정황
- 60일 이상 실종
- 의료적 필요·치매·처방 약 의존
- 가출 전력 없음
- 양육권 없는 부모에 의한 유괴 가능성
- 발달·지적 장애
- 21살 미만
- 과거 협박·폭력 전력
- 시설에서 실종됨
- 복무 관련 질환 있는 재향군인·현역
- 그 외 경찰관이 판단할 때 위험을 시사하는 모든 사유.
일리노이주는 아동 유괴 사건과 고위험 실종자 사건에서 실종자 경보를 사용해. 실종 신고 60일 뒤에도 행방불명이면 경찰은 국가 실종·신원 미확인자 시스템에 즉시 실종자 보고서를 만들어 올려야 해. 신고 이후 90일이 지나면 경찰은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채취한 DNA 샘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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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허위 종결 실종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 경찰서를 전수조사하고 있어. 이와 함께 부 경장이 마음대로 자료를 조작·삭제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야.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하겠대. 전문가들은 상급자 승인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종 당사자가 안전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종결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
제2의 부 경장 사태를 막고, 실종 성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내막을 취재하고 있는 전국팀 서보미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어.
🎙️부 경장은 왜 거짓 종결했을까?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별의별 추측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그의 습관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야. 특정 사건만 허위 종결한 게 아니란 거지. 장미란씨 사건처럼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거짓으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잖아. 실종수사팀은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데, 허위 종결한 두 사건 모두 부 경장이 야간에 혼자 근무할 때 자기 선에서 종결했어.
🎙️야간에 거짓 종결한 게 또 있을까.
💬부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을 처리했다고 해. 그중에 혼자 야간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도 많겠지. 경찰이 그것들 다 조사 중이야.
🎙️경찰은 상급자 결재 절차 추가를 대책으로 내놨어. 그걸로 될까?
💬결재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면 확인을 의무화해야 해. 실종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대면 확인 안 하고 메시지나 전화통화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건 확인이라고 볼 수 없어. 전화와 메시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잖아. 대면이 아니면 영상통화라도 해야 .
🎙️실종 성인도 아동, 치매환자, 지적 장애인처럼 법률로 강하게 보호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
💬제주에 실종수사팀 있는 경찰서가 3개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팀장 빼고 3명이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조 짜서 24시간 일해.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똑같이 대응하라고 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것 같아. 결과적으론 더 취약하고 위험한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대응이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능해?
💬실종수사팀이 지금은 한직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경험 많은 경찰들이 더 와야 해.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험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사업에 실패한 가족이 죽음을 암시하며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면 위험도가 높은 거야. 그럴 땐 실종 아동 등에 준해서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야지. 그런 위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강력 사건 경험이 많은 경찰을 실종수사팀에 배치해야 해. 당장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최선이라고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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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 휘클리 주제를 장미란씨 실종사건으로 정했어. 30분 뒤 속보가 떴어. 장미란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였어. 휘클리 발행 하루 전인 8월26일 오전, 경찰은 장미란씨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어. 다만 “사인 단정은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했어.
처음엔 장미란씨의 사인이 궁금했어. 그 다음엔 부아무개 경장의 허위 종결 동기가 궁금했지. 둘 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좋겠어. 마감을 거의 끝낸 8월27일 새벽 지금은 장미란씨의 104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고3 딸이 실종된 뒤 25년간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는 펼침막과 전단을 싣고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한 실종자의 아버지, 수의사를 꿈꾼 딸을 20년간 찾지 못한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누군가에겐 매일이 고통인 실종 사건. 한 명이라도 더 발견하고 구해내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면 좋겠어. 작년에 해제되지 않은 성인 실종 사건만 765건인 거, 기억하지?(위 그래프를 참고해.) 오늘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라면, 그들을 발 빠르게 수색·발견·보호하기 위한 법 제·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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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네이버, Missing People Choir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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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 ‘매들린 매캔 실종사건’(2019, 넷플릭스)
2007년, 포르투갈의 한 휴양지. 부모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세 살 소녀 매들린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수많은 오보와 허술한 수사로 사건은 20년 가까이 미궁 속에 있고, 2023년엔 자신이 매들린이라 주장하는 가짜 여성까지 등장했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영국 최대의 실종 미스터리, 궁금하다면 꼭 감상해 보길 추천해!
📱 웹툰 — ‘타인은 지옥이다’(2018, 네이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종우가 낡은 고시원에서 수상한 이웃들과 하나둘 사라지는 사람들의 흔적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문제는 종우가 이상하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를 예민한 사람처럼 바라본다는 거야. 보는 내내 이번 실종사건의 부실 수사와 겹쳐 보여서 마음이 무겁더라고.
🎵 음악 — ‘Missing People Choir - I Miss You’(2017)
영국의 실종자 지원 단체 ‘Missing People’이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결성한 합창단의 노래야. 실제로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방송에 나간 이후, 몇몇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어. 간절한 목소리가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따뜻한 멜로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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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휘클리 vol.238: 물 부족 국민 되는 걸까를 읽고 휘클러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줬어. 이번주 휘클리는 어땠어?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접한 의 생각이 궁금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
🧐마침 오늘 아침에 10여 년 전쯤에 EBS에서 방영된 쓰나미가 덮친 인도의 물 부족 사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 계급 가장 아래에 있는 달리트(불가촉천민)들이 물 부족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는 모습을 보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안타까웠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도의 상황과 다를 게 없어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카스트가 우리나라를 옭아매고 있구나 싶어.
🤔옛날에 물 부족 국가라는 양치기 소년 짓을 해온 탓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더라도 물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물을 많이 쓴다고 해도 물이 어디 뿅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비구름이 되어서 다시 땅에 내리고 순환할 거니까 괜찮은 거 아냐?” 같은 질문을 던지는 친구한테 (그렇게 사용된 물이 생각보다 쉽게 돌아올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
😑강릉 가뭄 땐 정말 많은 국민이 놀랐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가뭄이라니, 물 부족이라니... 종종 아파트 단지 내 단수가 될 때가 있는데, 안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는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거든. 근데 물이 부족해서 언제까지 안 나올지 모르는 수도에 오직 자연의 희망만 안고 사는 건 얼마나 무서울까.
🙂여름이라 배달하다 보면 아이스 팩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젤 아이스 팩을 하수구에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 아이스 팩에 “물만 담겨있으니 편하게 버리라”는 문구는 봤지만, “젤이 들어있으니 봉지째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문구는 본 적이 없거든. 물인 줄 알고 쏟아내 보면 젤 형태라 잘 버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안내 문구가 누구나 보기 쉽게 쓰여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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