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179 | 202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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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혹시 그제 밤, 잠 못 들지 않았어? 2호😎는 거의 못 잔 듯. 야근하다가 10시30분쯤 속보를 봤는데, 믿을 수 없는 여섯 글자가 뜨더라고. 비. 상. 계. 엄. 선. 포.
그때부터 뉴스만 봤어. 윤석열 대통령의 잔뜩 화난 얼굴, 국회 상공에 뜬 헬기, 국회로 들어가는 무장 군인들, 의원에게 겨눈 총기….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더라고.
다행히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은 금방 풀렸어.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무효가 됐지만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질 않았어. 지금도 울화가 치밀고. 근데 아직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는 거 있지. 어제 저녁, 같은 당 의원들을 만나선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대.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비상계엄을 “한밤중 해프닝”으로 넘겨도 되는 걸까? 시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 윤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대혼란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되는 거고?
이번 주 휘클리는 ‘12·3 사태’를 휘리릭 정리해보려고 해. 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산 논란을 주제로 거의 다 썼다가 새로 썼지만, 꽉 채웠어. 역사와 정치 공부, 함께 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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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알아봤다: 45년 만의 계엄령
- 한 번 물어봤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휘클리 심화반: 2024년 시사 연말정산
-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문화 뉴스픽
-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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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계엄령
느닷없는 선포
- 그제(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발표했어. 야당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를 했다면서. 계엄으로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어.
- 15분 뒤인 밤 10시43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라고 했어. 밤 11시25분엔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4)가 임명됐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공포됐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언론도 통제한다 했고.
총 메고 국회 들어간 군
- 밤 1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의원은 즉시 국회로 모여달라”고 다급히 요청했어. 헌법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돼있거든. 최소 150명 필요.
- 자정을 좀 넘겨, 의원들이 모이는 걸 막으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 시작했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같은 최정예 군인들이 총을 메고 들어간 거야.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도 있었고.
- 속보를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 국회 밖에서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섰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선 의원 보좌진들이 소파로 출입문을 막고 소화기를 터뜨리며 저항했고. 그런데도 계엄군은 본청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들어갔어.
- 아수라장을 뚫고 의원들 190명이 모였어. 우원식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었기도. 새벽 1시1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어. 계엄 선포 2시간33분만에 무효가 된 거야.
- 새벽 4시30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수용했어. 2분 뒤 군은 입장문을 내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어. 숨 가빴던 6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됐어.
비극 부른 계엄
- 계엄은 헌법 77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어.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거나, 전쟁까진 아녀도 군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일 때 행정권·사법권을 군에 넘기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즉, 병력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지.
- 경비계엄은 좀 낮은 단계인데, 계엄사령관이 군의 행정·사법을 관장하는 것.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 원래 취지와 달리, 시민의 저항을 막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계엄을 악용한 대통령이 많아. 윤 대통령의 선포는 45년 만인데, 마지막 선포가 1979년 10월27이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숨진 10·26 사태💡 직후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표.
- 당시 제주는 제외됐다가, 1980년 5월17일 전두환 반란군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됐어. 다음날 계엄군은 광주 시민을 무참히 살해했지. 이게 5.18 민주화운동💡.
- 지금까지 계엄은 총 17번. 박정희 대통령은 3번 발표했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때와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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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 획책: 어떤 일을 꾸미거나 꾀함 반국가 행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장. 국방장관이 추천한 장성을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박안수: 4성 대장. 육사 46기 국무회의: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회의
10·26 사태: 1979년 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숨진 사건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18일 광주시민들이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을 요구
5·16 군사쿠데타: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주도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유신: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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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153분 만에 끝날 계엄을 무리해서 선포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뭘까. 세가지 해석이 나와. 모두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어.
- ①탄핵 저지: 윤 대통령은 야당이 관료 탄핵안을 22건 발의해 “정부를 마비시켰”다는 걸 강조했어. 그 22건 중 상당수는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어.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인물. 감사원장은 김 여사가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엔 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어. 이걸 막으려고 윤 대통령이 계엄 카드를 꺼냈단 분석.
- ②특검법 저지: 윤 대통령이 세번째로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거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껄끄러운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이탈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으니 무리수를 뒀단 주장도.
- ③명태균 압박: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 가능성에 위협을 느껴 그랬단 얘기도 있어. 명씨는 계엄 선포 몇시간 전 구속 기소됐는데, 그 전에 변호인을 통해 말했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야당에 넘길 수도 있다고.
내란수괴와 공범들
-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단 법조계 의견이 나와. 전쟁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데 권한을 남용했으니, 헌법과 계엄법을 어겼단 뜻. 형법 87조를 위반했으니 내란죄로 처벌해야 주장도. 거기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
- 의원의 등원과 의결은 헌법이 정한 의정 활동💡이잖아. 근데 계엄군이 못하게 막았으니, 국회 권능(권세와 능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내란죄에 해당한단 거지. 전두환도 같은 이유로 내란죄 유죄를 선고 받았고.
- 계엄을 주도한, ‘충암파’💡 역시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계엄을 처음 제안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병력을 움직인 박안수 계엄사령관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거든.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뒤늦게 김용현 국방장관이 낸 사표를 수리했어.
- 내란죄 공범으로는, 계엄 선포 전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총리·장관과 국회에서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군·경 수뇌부도 거론돼.
하야? 탄핵? 처벌?
- 6개 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어.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야권을 다 더 해도 8표가 부족한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을 거부하기로 한 상태.
- 변수는 또 있어. 탄핵할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거든. 근데 헌재재판관이 7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어.
- 지금 헌재 결정으로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긴 해. 근데, 탄핵 심판까지 6명이서 할지는 지켜봐야 하고. 야당은 서둘러 재판관을 뽑자고 여당에 요구 중.
- 탄핵 전에 윤 대통령을 수사, 기소할 수도 있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거든.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거든. 내란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어. 내란 모의에 참여하면 최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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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2012년 임의로 주가를 올리려 했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
국헌 문란: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의정활동: 의회가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에 관한 활동
충암파: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로 이뤄진 세력을 일컫는 말
6개 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탄핵소추: 국회가 고위직 공직자를 소추(헌재에 심판을 신청)해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절차
불소추 특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내용. 헌법 84조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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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 비상계엄이란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거든.
🎙️️그 정도야?
💬일단 헌법 77조3항에 의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면, 한겨레신문도 문 닫아버릴 수 있지. 더 무서운 건 법원의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단 거지.
🎙️️혐의가 없어도?
💬응.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을 봉쇄했는데, 기자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압수수색도 물론 영장 없이 가능하고.
🎙️️우리 부서장들도 봉쇄에 대비해 빨리 신문사에 들어와 있긴 했어. 근데 계엄 이유가 되긴 해? 윤 대통령이 말한 게.
💬(담화) 초반에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했다고 했거든. 근데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잖아. 국정 통제의 하나로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고. 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순 없지.
🎙️️치안이 공황 상태라고도 했어.
💬그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찰과 검찰 등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걸 돌려서 말한 것 같아. 그 외에 다른 삭감된 예산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굴러갈 수 없단 취지로 말했잖아. 이런 것들은 헌법 77조1항이나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법엔 어떻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77조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쉽게 설명하면?
💬전쟁 상황이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해. 적이 총을 쏘고 공격하거나, 거리에서 반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전시 상황, 그리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거든. 정말 극한적인 비상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전혀 아닌데?
💬그렇지. 지금 법원이 안 굴러가나? 재판 잘 진행되고 있잖아.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준다고 해서 정부가 굴러가지 않나? 국가비상사태란 것도 경찰력만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 그렇지 않잖아.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지.
🎙️️계엄군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했어. 계엄 때는 그래도 돼?
💬위헌, 위법이야.
🎙️️왜?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영장제도나 언론 자유 외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 정부나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 특별 조치를 해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게 되는 거지.
🎙️️근데?
💬국회에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없거든. 헌법, 그리고 국회는 손 대선 안 되는 거지. 과거 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잖아. 지금처럼 국회를 봉쇄했고. 어릴 때 봤던 당시 사진을 아직도 기억해.
🎙️️어떤 사진이야?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황낙주 의원이 국회에 등원하려는데, 탱크 포신(포의 몸통)이 황 의원을 겨냥하거든. 등원할 수 없게. 이건 국회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한 거잖아. 헌법에 근거가 없는 짓이야. 그래서 이후 전두환이 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
🎙️️내란죄? 무시무시한데?
💬형법 87조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거든.
🎙️️국헌 문란은 뭐야?
💬형법 91조에 정의하고 있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말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내란죄란 거지.
🎙️️윤 대통령도 그랬어?
💬계엄군들이 국회 등원하려는 의원들을 막았잖아. 또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갔고. 이런 부분에선 전두환과 같은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계엄사령관도?
💬계엄군들이 유리를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 사람들도 다 처벌받지. 5·18도 마찬가지잖아. 발포 명령 내린 사람들이 다 나중엔 처벌받았거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탄압한 사람도 다 유죄 판결받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위헌적인 행위가 그제 밤 눈 앞에서 벌어진 거지.
🎙️️대통령이 잘못 해도 임기 중엔 처벌 못 하는 거 아냐?
💬헌법 84조은 대통령 재직 중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근데,
그 조항 앞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거든. 재직 중이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면 수사나 영장 발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윤 대통령은 검사였잖아. 그걸 몰랐을까?
💬솔직히 (윤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인지 다 까먹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계엄령 선포 말고도 위헌적인 언행을 계속해올 수 없지.
🎙️️위헌적인 언행?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자유 민주주의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 근데 그동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거나, 그런 말을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
💬올해 2월 카이스트 학생 졸업식 때 생각나? 그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카이스트 학생을 입을 막아서 끌고 나갔잖아.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자유 민주주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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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을 풀었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었어?
💬아니. 헌법에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야. 계엄법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뭐라고?
💬개헌법 11조1항을 보면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번엔 후자에 해당하겠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 계엄령 선포도 탄핵 사유가 돼?
💬가능해.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아까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하지?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때에’ 앞에 ‘중대한’이 암시됐다고 하면서 헌법, 법률 위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례에 명시했거든.
🎙️️이번 계엄도 중대한 위법이라 할 수 있어?
💬헌법 77조1항,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행위를 한 거잖아. 그리고 계엄법도 위반한 거고. 여기 더해서 국회의원들 등원을 막았고.
🎙️️그래서 중대하다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거든. 위헌·위법 행위로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배신한 경우야. 일단 전자는 해당하는 거고.
🎙️️국민도 배신한 거 아냐?
💬국민이 준 신임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준 거지. 국민이 이렇게 계엄선포권을 남용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잖아. 신임을 배신한 경우라고 생각해. 정리하면,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행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중요해.
🎙️️선포 전에?
💬헌법 89조5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뿐만 아니라 계엄을 명령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 누락했다면, 그것도 위헌 행위를 한 거지.
🎙️️이번 계엄은 과반 넘는 국무위원이 찬성한 건가? 통과된 거 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국무위원들 반대표가 많아도, 선포할 수는 있어. 다만, 아예 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단 거지.
🎙️️선포 뒤 환율과 주식 시장이 요동쳤잖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걸 문제 삼을 수도 있어?
💬과거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때 소추 사유의 하나로 경제 안 좋아진 걸 들었거든? 그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걸 위헌·위법 행위로 보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될까?
💬아무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위헌, 위법 행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봐.
🎙️️계엄 권한, 없애면 안 돼? 너무 위험한 거 같은데.
💬한국처럼 남북 대치 상황이 아닌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계엄 선포권을 주거든. 미국도 헌법과 개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마샬로우라 불리는데 (Martial Law)라고 들어봤지? 전쟁이나 반란으로 심각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선포권한을 삭제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또 막무가내로 선포하면?
💬헌법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경우엔 사후 조치가 필요하겠지. 탄핵하고, 내란죄를 포함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지. 또 국민에게 혼란을 준, 폭력적인 계엄 선포권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부권처럼 계엄권도 여러 번 써도 돼?
💬아니. 국민 대표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해 요구했잖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 그 이후에 별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다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그건 국회 판단을 뒤집는 거잖아. 그거야말로 위헌 행위, 중대한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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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만에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국회 반발로 6시간 만에 해제됐어.
- 이번 계엄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 계엄을 도운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군인과 경찰도 내란 공범이 될 수도 있고.
-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여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듯.
- 헌법재판관이 1명 부족한 것도 탄핵의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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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믿어져? 2024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다는 게. 또 우물쭈물하다 남은 12월도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 아쉽지 않아? 12월 마지막에 팀휘클리와 만나서 정신없이 지나간 올해를 차곡차곡 정리해보는 건 어때?
시사 이슈에 대한 신문사의 관점을 고민하는 논설위원실이 한겨레엔 있거든? 그곳을 이끄는 권태호 기자가 2024년 뉴스를 정산해줄 거야. 2025년 뉴스를 나만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나 송년회 계획이 없는 휘클러도 찾아와줘.(물론 있는 휘클러도!). 여럿이서 올해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팀휘클리가 준비해줄게. 따뜻하게 입고 오기야!
휘클리 심화반_11강
🎅1교시: 권태호 논설위원실장의 특강(80분)
- 주제: 2024년 시사 연말정산
- 부제: 올해 뉴스 정리와 내년 뉴스 전망을 한번에
🎄2교시: 휘클리 쌀롱(70분)
- 10대 뉴스반_올해 휘클리 리뷰하고 올해의 최고의 주제 뽑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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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휘클리 Vol.178: 명선생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많은 휘클러들이 이번 기회에 복잡한 이슈를 잘 정리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었어. 도넛몬🍩도 노트에 표를 그려가며 정리할 정도로 골치가 아팠는데, 유익했다는 피드백을 보니 보람찼어. 계엄령 선포로 복잡한 정국 속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볼게! 고마워!
😀사실 명태균 사건 같은 정치 이슈는 정치에 무관심한 나 같은 사람에겐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 따라가기 힘든 뉴스거든. 관심이 생겨서 검색해보면 파편적인 후속, 후후속 보도들이 넘쳐나서 중요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어. 근데 핵심 쟁점을 딱 정리해주니 흐름을 파악하기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복잡한 정치이슈 풀어주는 기사 기대할게!
🙂최근에 뉴스를 읽을 시간이 없어 헤드라인만 빠르게 읽고 넘어가느라 정치 이슈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레터로 한 번에 정리되었어!
🙂정치 단어를 잘 모르는데 쉬워 보이는 단어도 친절히 주석을 달아줘서 너무 좋아.
🤩뉴스레터 초반부에 ‘그간 너무 복잡해서 명씨 뉴스를 스킵하기 바빴던 휘클러들’ 이라는 문장을 보고 뜨끔했어. 정말 복잡한 얘기들이 얽혀있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번 레터에서 명태균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건지 요목조목 알려준 덕분에 한 큐에 휘리릭 정리가 됐어. 아직 정치가 마냥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의 삶과 맞닿아 있기도 하니까 더이상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을 거 같아. 앞으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어!
🤔명태균이 그동안 한 일들과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자세하게 다뤄줘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 정리하느라 수고 많았어. 고마워~ 쉽지 않은 긴 여정이 되겠지만 정의로운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
😯정치 관련은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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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라는 상상도 못했던 뉴스로 요 며칠 좀 불안하지 않았어? 휘클러들의 심신안정을 위해 모닥불 무드등을 선물로 준비했어. 집에서 편하게 불멍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자. 총 2명에게 보낼게! 참, 폭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날리고 싶다면 한겨레가 준비한 ‘댓글 토론 서비스’로 와.~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신청해줘! 마감은 다음 주 수요일(12월11일) 낮 12시까지야 ✔️휴대전화 연락처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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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터는 팀 휘클리 서보미(4호) | 송경화(도넛몬) | 권지담(2호) 기자가 제작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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